답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협박으로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하도록 지배했다면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전송을 지시한 내용과 협박 수단,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대면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요구한 행동, 위협 내용, 상대방이 실행하게 된 과정을 나누어 보세요.
직접 접촉 없이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행동을 하게 했다면 피해자를 통해 추행이 이루어진 구조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요구 내용과 강제 방법이 중요합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사적인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적인 사진·영상을 촬영하여 보내게 했습니다. 항소심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실행하게 했다면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무죄 판단과 함께 선고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조).
협박과 피해자의 행동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어떤 불이익을 말했고 상대방이 왜 따랐는지, 촬영·전송을 어떻게 지시했는지 대화를 보존하세요. 촬영물이나 협박에 관한 다른 혐의도 적용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요구·위협 대화
- 실행·전송 시점
- 계정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