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물리적으로 파손하지 않아도 기능의 효용을 해쳤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정 변경 뒤 실제 출입·사용 가능성과 원상복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설정 변경 전후 출입 기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되돌릴 수 있다는 설명 외에 실제 사용 불능의 내용과 기간을 남겨야 합니다.
설정 변경만으로 손괴가 될 수 있나요?
물리적으로 부서지지 않았어도 자동문이 본래 용도로 작동하지 못하게 했다면 효용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바꿀 권한과 실제 장애의 내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자동문 설치공사 잔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자가 추가 공사를 하면서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해 특정 날짜부터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고 수동으로만 열리게 설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는 물질적 파괴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자동문을 자동잠금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라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정상적인 관리 조작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변경 전후 설정과 출입 상태, 복구 내역을 대조하세요. 일시 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괴를 배제하거나 단순한 불편만으로 성립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설정·접근 기록
- 고장·복구 내역
- 이용 제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