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반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사고인지 손상 가능성을 알면서 행동한 것인지 구별하며, 고의가 없어도 민사상 배상책임은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수라고 설명하는 경우에도 도구 사용과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형사 고의에 관한 판단과 수리비 배상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로 깨뜨렸어도 형사처벌되나요?
일반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단순한 사고로 물건을 깨뜨린 경우와 손상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여 행동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물건이 깨졌다는 결과만으로 고의를 추정해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당시 행동과 상황을 함께 봅니다(형법 제13조, 형법 제366조 참조).
손괴죄가 아니면 배상도 안 해도 되나요?
형사상 고의와 민사상 과실 책임은 다릅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고 전 물건 상태, 행동 경위와 손상 범위, 안전조치를 대조해 책임과 실제 손해액을 구분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현장 영상
- 작업 경위
- 손상 사진
- 배상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