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성매매알선은 당사자의 성매매죄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는 상대방이었더라도 구체적인 주선행위를 했는지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알선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신분과 별도로 소개·장소 제공·대가 약정 등 자신이 한 행동을 나누세요.
성매매가 이루어져야 알선도 성립하나요?
손님이 단속 경찰이라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연결하고 장소·대가를 정한 알선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결과만으로 알선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을 방에 대기시키고 여성을 들여보낸 부분에 대해 원심은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는 경찰관이었으므로 무죄로 보고, 나머지 알선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정범이므로 당사자 의사를 연결하는 주선행위가 있으면 성매수자에게 실제 의사가 없어도 성립하고, 여러 알선행위는 포괄일죄로서 공소사실도 특정되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참조).
소개 과정의 어느 행동이 중요한가요?
가격 안내, 예약과 방 배정, 종업원 연결 등 실제 행동을 구분하세요. 단순 문의 응답과 알선 실행의 차이를 대화·업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예약·소개 연락
- 장소 제공
- 대가 약정
- 단속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