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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자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반복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상대방이 통화를 받지 않았어도 반복된 전화로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가 전달되면 스토킹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뿐 아니라 횟수·시간, 관계와 거부 의사, 불안·공포를 일으킨 맥락을 함께 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기록도 삭제하지 말고 반복 시각을 남기세요. 거절 이후 다른 번호나 방식의 연락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스토킹이 되나요?

전화벨이나 부재중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연락 방법과 횟수, 원치 않는다는 의사 및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맥락이 중요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사람의 전화 등을 이용해 약 한 달 동안 29회 전화를 건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도 전화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통화 여부만으로 배제하지 말고 반복된 연락의 경위와 불안감 등을 살피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

횟수와 연락 경위는 어떻게 함께 판단하나요?

일자별 통화 기록과 차단·거절 메시지를 정리하세요. 단순한 횟수 합산이 아니라 관계와 연락 목적, 시간 간격 등을 종합해 지속·반복성을 판단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부재중 목록
  • 거절·차단
  • 번호 변경·우회 연락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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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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