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통화가 실제 연결됐는지만으로 잠정조치 위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이 금지한 연락의 범위와 전화·알림 전달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단했다는 사실은 연락 시도를 허용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락 금지의 내용과 조치를 통지받은 시점을 확인하세요. 차단 때문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금지된 행동을 시도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차단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조치 위반인가요?
전화가 차단돼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조치에서 금지한 접근·연락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았는지만으로 위반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의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뒤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전화했으나 번호가 차단되어 수신차단 표시만 남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실제 부호 등을 송신한 것은 아니라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표시도 전화 시도에서 발생한 정보이므로 잠정조치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동일한 행동이 스토킹과 잠정조치 위반에 모두 해당할 때의 처벌 관계도 바로잡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참조).
조치 내용과 통지 시점은 왜 중요한가요?
명령의 정확한 문구, 효력 기간과 본인이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하세요. 사과나 설명 목적이라도 허용된다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연락 시도 자체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잠정조치 문서
- 통지 시점
- 발신·차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