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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자

나중에 알게 된 미행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피해자가 당시 미행을 바로 알아차렸는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객관적인 내용과 전후 상황, 불안·공포를 일으킬 성질을 종합합니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과 지속·반복성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미행이 발생한 때와 이를 알게 된 때를 나누세요. 발견 경위와 이후 불안·대응을 설명하되 당시 몰랐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안 미행도 판단 대상이 되나요?

피해자가 나중에 미행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 유형과 상대방 의사, 반복성 및 불안·공포에 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이 열흘 남짓 동안 여섯 차례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린 사건입니다. 일부 행동은 24시간 이상 이어졌지만 피해자는 당시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행위를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동이 지속·반복되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참조).

행동 시점과 발견 시점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미행이 있었던 시각·동선과 이를 확인한 경위, 기존 접촉 내용을 함께 보세요. 우연히 같은 곳에 있었던 경우와 특정인을 따라간 행동은 객관적 기록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발생·발견 시각
  • 영상·위치 자료
  • 발견 뒤 연락·신고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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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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