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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뺑소니피의자·피고인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으면 뺑소니가 자동 인정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진단 기간 하나로 도주치상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해 정도와 구호 필요성, 운전자의 인식 및 사고 후 조치 등을 함께 봅니다. 외관상 가벼워 보여도 필요한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진단 기간만 아니라 실제 상처·치료와 사고 후 조치 필요성을 함께 봅니다.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알 수 있었던 피해 상태도 구분하세요.

진단 주수만으로 뺑소니가 인정되나요?

상해의 실제 정도와 구호 필요성, 운전자가 사고·피해를 인식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전치 2주라는 표현만으로 도주치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접촉사고 후 피해자 상태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떠난 사건에서, 원심은 상해가 경미하고 치료도 많지 않았다며 도주차량 혐의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세 피해자가 실제로 물리치료·주사·약물치료를 받은 사정 등을 살폈습니다. 일을 마치고 병원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참조).

상해와 구호 필요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고 직후 증상과 치료 경과, 영상과 대화를 대조하세요. 진단이 짧거나 외상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필요한 구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진료·치료
  • 충격 영상
  • 당시 대화·피해 확인
  • 이탈 경위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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