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동거주자의 승낙과 통상적인 출입 방식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합니다.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 반대 의사만으로 모든 출입을 침입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허락한 동거인의 거주·출입 권한과 실제 진입 경위를 확인하세요. 다른 거주자의 의사만 추정해서 결론을 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거주자 한 명의 승낙은 어떤 의미인가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허락으로 통상적인 출입을 했다면 다른 거주자가 속으로 반대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관리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배우자가 집을 비운 동안 다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아파트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에 있던 거주자가 열어 준 현관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배우자가 반대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 참조).
승낙 범위를 넘은 출입도 같은가요?
누가 어느 공간에 들어오도록 했는지, 잠금장치 훼손이나 강제 진입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공동거주 관계에 관한 판결을 모든 방문·출입 분쟁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동거 관계
- 허락 대화
- 출입 방법
- 당시 점유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