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용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항상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거주·관리 공간과의 관계, 출입 통제와 이용 방식, 진입의 객관적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공용이라는 명칭보다 통제·관리 방식과 출입 허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어떤 문을 지나 어느 공간까지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공용공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나요?
공동현관·복도도 거주나 관리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출입이 통제된다면 보호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간의 명칭보다 실제 이용과 관리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늦은 밤 여성들을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 안과 상가 건물 1층에 들어가 추행한 피고인이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공동현관 안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은 거주자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주거에 해당하여 침입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상가 건물 1층은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참조).
출입 방법과 개방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출입 장치·안내문, 문이 열린 경위와 방문 목적을 정리하세요. 일반인이 드나드는 공간과 거주자·관계자에게 제한된 공간을 구별해 객관적인 출입 모습을 판단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현관·통제 시설 사진
- 관리 방식
- 이동 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