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동거주 권한이 있다고 모든 진입 방식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잠금장치 훼손 등으로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와 당시 거주·관리 상태를 함께 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과거 거주 이력과 현재 점유·출입 상황을 나누어 봅니다. 잠금장치 손상 여부와 사전 출입 협의가 있었다면 각각 보존하세요.
거주 권한이 있으면 문을 부숴도 되나요?
자신도 살던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상대방을 제압해 들어갈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실제 거주·관리 상태와 진입으로 평온을 해친 정도를 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아내와 다투고 짐을 챙겨 나갔던 남편이 부모와 함께 집에 찾아갔다가 처제가 걸쇠를 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걸쇠를 부수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와 함께 들어간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은 데 대항하여 물리력을 썼더라도 손괴죄는 별론이고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판결 참조).
권리 다툼과 진입 방식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열쇠 변경 경위, 별거·퇴거 약정과 출입 요청을 정리하세요. 남아 있는 재산이나 거주권 주장과 별도로 훼손·폭행 등 실제 행동의 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거주·이사 경위
- 출입 협의
- 잠금장치·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