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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피의자·피고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수거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지시와 업무 방식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상 회사라고 생각한 근거와 이상한 지시를 처음 받은 시점을 나누어 보세요. 채용 당시 인식이 이후 모든 수거에서도 같았다고 가정하면 중요한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알고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신의 일이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금을 받거나 전달했다는 사실과 범죄를 알고 가담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일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3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참조).

이때 ‘몰랐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일을 제안받았는지, 회사나 담당자를 직접 확인했는지, 피해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어떤 문서를 건넸는지, 돈을 누구의 명의로 보냈는지를 살핍니다. 수거 횟수와 금액, 보수, 본인의 나이와 직업 경험도 함께 고려합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사정만 떼어 보기보다 당시 접한 정보를 종합해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참조).

아르바이트로 믿었다는 주장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제안받은 사람이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범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서는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했습니다. 받은 돈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대법원은 채용 경위와 이러한 업무 방식, 수거 횟수와 금액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고 행동했는지입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전달한 사람은 모두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 받은 설명과 실제 업무가 어떻게 달랐는지, 이상한 점을 언제 알았고 왜 일을 계속하거나 중단했는지를 자신의 자료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속이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나요?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면 현금수거책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거나 총책을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의 모든 수법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역할이 사기 범행에 연결된다는 인식과 함께 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어야 합니다(형법 제30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참조).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현금 수거·전달 등으로 그 실행을 도왔다면 사기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단순히 보수가 적거나 가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시를 주고받았고 범행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형법 제30조, 제32조 참조).

조사 전에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업무 도중 다른 사정을 알게 됐을 수 있으므로, 처음 일을 맡은 시점과 각각의 수거·송금 시점에 알고 있던 내용을 구분하세요. 업무를 계속하거나 중단한 이유를 설명할 때도 그 시점에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화 내역을 일부만 캡처하거나 삭제하고 기기를 초기화하면, 정상적인 업무로 이해한 이유를 설명할 자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대화와 첨부파일의 원본을 가능한 한 보존하세요. 첫 조사 전에 자료를 확인하면 날짜·금액·지시 내용을 기억에만 의존해 잘못 설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단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채용 공고
  • 업무 변경 지시
  • 수거별 장소·금액
  • 의문을 제기한 대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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