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과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넘긴 것은 구별됩니다. 무엇을 전달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단이 달라집니다. 별도의 사기 가담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입금을 받는 데 필요한 번호만 알렸는지, 출금·인증 권한까지 주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송금한 거래가 있다면 번호 제공과 별도 행동으로 정리하세요.
계좌번호와 접근매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송금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행위와 상대방이 돈을 인출·이체하도록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거래 수단을 맡기는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보다 전달한 정보·물건으로 실제 어떤 거래가 가능했는지가 중요합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은 피고인이 통장 계좌번호 면의 촬영을 허락하고 직접 돈을 찾아 전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카드·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지 않아 독자적으로 거래할 수 없었다면 통장 사진 제공만으로 접근매체 대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계좌 제공 뒤의 행동도 책임에 영향을 주나요?
계좌번호만 전달했더라도 입금된 돈을 인출해 넘기거나 금융기관에 거짓 설명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반대로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를 알고 도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단계에서 받은 설명과 거래 내역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제공한 정보 목록
- 카드·비밀번호 전달 여부
- 직접 실행한 입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