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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피의자·피고인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전달하면 공문서 위조·행사도 문제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사기 혐의와 별개로 문서의 작성·사용에 관한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서 명의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구분하고, 위조 사실을 알면서 실제로 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서류를 만든 사람과 전달한 사람을 구분하고, 전달 당시 서류의 명의·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세요. 돈을 수거한 혐의와 서류를 사용한 혐의는 따로 대조할 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명의이면 공문서인가요?

문서가 누구 명의로 만들어졌는지와 그 명의자의 법적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인 업무를 하는 기관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서가 공문서는 아닙니다. 파일의 제목, 인장, 작성 명의와 실제 발급 여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정보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건넨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문서위조와 행사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장을 벌칙 적용상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에 따라 그 명의 문서는 공문서로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 위조가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적용할 죄명을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참조).

출력·전달한 사람도 책임이 있나요?

문서를 직접 설계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파일을 출력하거나 진짜인 것처럼 제시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시로 파일을 받았고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피해자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사기죄와 문서 관련 범죄는 각각 성립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전달받은 파일
  • 출력·제시 지시
  • 서류 내용에 관한 대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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