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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피의자·피고인

상대방이 불쾌해한 댓글이면 모욕죄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불쾌하고 무례한 표현이라고 모두 형사상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의미와 전체 맥락,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불쾌감과 법적 모욕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하는 맥락, 표현의 전체 내용, 공개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불쾌한 표현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비판이 모욕이 되지는 않습니다. 표현 전체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인지,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무례한 감정 표현인지 맥락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도1799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인터넷 댓글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댓글 작성 배경과 당사자의 관계, 글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면 해당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특정 단어만 떼어내기보다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전체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한 판결입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도17996 판결 참조).

댓글은 어느 범위까지 함께 봐야 하나요?

단어 하나만 골라내지 말고 원문 게시물, 대화의 계기와 독자가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의 나머지 요건까지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댓글·원글
  • 대화 맥락
  • 대상 특정 자료
  • 공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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