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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공통

징계가 확정되기 전 징계 회부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실제로 회부됐다는 사실과 비위가 확정됐다는 표현은 다릅니다. 전체 게시물에서 독자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인지와 공개 목적·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징계 절차가 어느 단계였는지와 알린 표현이 일치하는지 비교하세요. 회부 사실을 전한 것인지 확정된 비위처럼 표현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징계 회부와 비위 확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징계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잘못이 확정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목과 본문, 첨부 자료를 함께 읽었을 때 독자가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징계 담당 직원이 아직 의결되지 않은 동료의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개 필요성과 대상자의 명예 침해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며 공익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실의 진실성과 별도로 공개 시점·범위의 정당성을 심사한 판단입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참조).

사실이면 언제나 공개해도 되나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알렸는지와 공개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필요한 업무상 안내인지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공개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 자료와 전달 경위를 보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징계 통지
  • 게시 원문
  • 전달 시점·범위
  • 확인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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