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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피의자·피고인

한두 사람에게 전과를 말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인원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파 가능성과 그에 대한 인식은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전과가 사실이어도 진실성만으로 모든 공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듣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말고 관계와 전달 상황을 살펴보세요. 비밀 유지 기대와 실제 전파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소수에게 말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들은 사람의 관계, 전달 목적과 내용상 비밀을 유지할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파 가능성뿐 아니라 발언자가 그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마을 길에서 상대방을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말한 사건에서, 곁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뿐이라는 항변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수에게 한 말도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발언 장소와 목소리, 실제 청취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참조).

실제 전과라면 알려도 괜찮나요?

전과가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 상대에게 알려야 했는지, 필요한 범위에 그쳤는지 정리하고, 사실 여부와 공연성·위법성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수신자 관계
  • 발언 장소·내용
  • 전달 기록
  • 비밀 요청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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