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반드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인지 검토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판단 기준과 과거 판결의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힘의 세기만 따지는 대신 구체적인 유형력·해악 고지와 추행 행위를 확인하세요.
강한 저항이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필요한가요?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는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거나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이 친족인 미성년 피해자를 붙잡고 추행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그처럼 높은 강도를 요구하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참조).
폭행·협박과 추행은 각각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 이어진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범행 시점과 적용 법리, 기습 접촉 여부를 사건 사실과 맞춰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행위 모습
- 위협 표현
- 전후 상황
- 적용 판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