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차용증에 적힌 원금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면 차용증 금액만으로 이자 부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공제액, 추가 수수료, 변제 기간과 지급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자를 다시 원금에 넣은 갱신이 있다면 최초 교부액부터 이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매번 작성한 계약서의 금액을 모두 새 대출금으로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차용증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면 되나요?
선이자를 공제했다면 서류상 원금과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제한 이율을 계산하는 등 선이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서류상 금액 전부를 받지 않았는데 그 전액을 받은 것처럼 계산하면 실제 부담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대부업법 제11조 참조).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나요?
명목상 수수료·공제금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금전인지와 법정 제외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비용을 이름만 보고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입금액, 원금·이자 지급일과 갱신 때 새로 공제된 돈을 거래별로 나누고, 약정 이율과 실제 지급 구조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최초 실수령액
- 갱신 계약
- 날짜별 납부
- 공제액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