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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피의자·피고인

대부업체에서 수금만 했는데 운영자와 같은 책임을 지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수금 담당자라는 직함만으로 운영자와 책임이 같거나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수행한 행위, 불법적인 영업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업무를 지시·결정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수금 지시를 실행한 범위와 대출 조건을 정한 권한은 구별하세요. 누구의 돈을 관리했고 어떤 약정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금 직원도 대부업 위반의 공범이 되나요?

직함보다 불법 영업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가담을 봅니다. 등록이나 이자 제한 위반 구조를 알고 대여·회수에 역할을 분담했는지, 단순한 정상 업무로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운영 방침을 결정한 사람과 지시받은 특정 업무만 수행한 사람을 자동으로 같은 책임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대부업법 제11조 참조).

불법적인 추심을 했다면 별도 문제가 되나요?

영업의 등록·이자 문제와 수금 과정의 폭행·협박·불법추심은 구별됩니다. 운영자가 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한 위법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방문·연락 내용과 수령금 처리, 급여·성과급 구조, 보고와 지시를 확인해 범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업무 지시
  • 수금 장부
  • 조건 결정 연락
  • 보수·보고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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