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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피의자·피고인

물건을 수리해주면 재물손괴 사건은 끝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복구와 합의는 중요한 회복 자료이지만 일반 재물손괴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행위 여부를 다투는 것과 배상 이행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수리 완료와 형사절차 종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복구 상태와 피해자의 확인, 별도 합의 내용을 구분해 남기세요.

수리해주면 경찰 사건도 끝나나요?

일반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수리·반환·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분·양형에 관한 중요한 자료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손괴의 고의와 행위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형법 제366조 참조).

수리와 합의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복구 범위와 비용, 완료 시점 및 상대방의 확인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수리 일부만 했거나 손해액에 다툼이 있다면 이행한 부분과 남은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의나 책임을 다투면서도 손해를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모호하지 않게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합의나 진술 변경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수리 영수증
  • 복구 사진
  • 피해자 확인·합의
  • 사건 통지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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