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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매알선피의자·피고인

명의상 대표일 뿐인데 업소 전체 책임을 지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명의와 실제 운영·지시·수익 귀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줬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영업을 알고 도운 범위와 실제 권한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명의 제공과 실제 운영을 나누어 보세요. 결재·인사·장부·수익 관리 권한을 누가 행사했는지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의상 대표도 업소 범행을 모두 책임지나요?

대표 명의라는 사실은 관련 자료이지만 전체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영·지시·자금 관리와 수익 귀속,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줬다는 설명 역시 실제 역할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제19조·제21조 참조).

직접 손님을 받지 않았으면 가담이 아닌가요?

직접 예약이나 현장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알고 장소·계좌·운영에 협력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만 도용된 경우와 자발적으로 운영을 지원한 경우는 다릅니다. 임대차·사업자등록·계좌 접근권한과 보고체계를 대조해 누구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특정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사업 명의
  • 운영·계좌 권한
  • 지시·보고
  • 수익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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