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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준강간피해자

약물을 먹고 잠깐 의식을 잃었지만 상처가 없어도 강간치상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상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약물로 의식이나 기억 등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일시적이고 자연 회복했더라도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약물과 기능장애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해는 눈에 보이는 외상만을 뜻하는지와 약물로 생긴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실제 증상과 회복 경과를 진료 자료로 확인하세요.

외상이 없어도 상해가 될 수 있나요?

피부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약물로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상태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졸림과 의식·기능 장애의 정도를 의료자료와 당시 모습으로 구별합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 성분의 약물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3시간 후 의식을 회복했고 별도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통화 등 당시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이라도 약물로 의식과 기억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상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상이 없고 자연 회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며 강간치상 유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참조).

약물과 신체 상태의 관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용·투여 시각, 증상과 회복 과정, 검사·진료 기록을 정리하세요. 약물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해가 증명되거나,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상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투약·증상 시점
  • 진료·검사
  • 회복 경과
  • 전후 기억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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