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과음이나 기억 공백만으로 자동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함께 이동했다는 이유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 당시 저항·판단 능력과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증명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같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성관계 시점의 상태는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술자리 종료 뒤 이동·대화·행동의 시간 관계를 맞춰보세요.
함께 술을 마신 것이 성관계 동의인가요?
동석하거나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이 곧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판단·저항 능력과 본인이 인식한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오래 알고 지낸 두 사람이 술을 마신 뒤 숙박시설에 머물다가 성관계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음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 때문에 범죄 의심은 있지만, 성관계 시점의 상태와 이를 이용하려는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실 후 경과시간, 전후 대화, 문자메시지와 진술 변경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하여 준강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 참조).
기억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장소별 영상, 결제·이동 기록과 전후 대화를 보존하세요. 사후 연락 한 가지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시간 흐름에 따라 당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결제·음주 내역
- 이동·숙박 자료
- 통화·메시지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