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완전히 의식을 잃어야만 항거불능인 것은 아닙니다. 약물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관상 반응의 유무보다 당시 기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의식이 조금 있었다는 설명과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있었다는 평가는 구별됩니다. 약물의 종류와 실제 반응을 확인할 기록을 모으세요.
의식이 조금 남아 있으면 준강간이 아닌가요?
사람을 알아보거나 짧게 말할 수 있었더라도 성적 행위에 관해 판단·저항하기 어려웠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약물 종류와 반응,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약물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에서 준강간의 고의와 항거불능 상태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약물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준강간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참조).
약물 투여와 피해 상태는 어떻게 연결하나요?
복용량·시각과 다른 음주·약물, 진료 기록을 대조하세요. 약물 영향이 있었다는 주장과 상대방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는 각각 입증할 쟁점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약물·진료 자료
- 관찰된 증상
- 행동·의사 표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