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주거침입·퇴거불응공통

내 짐을 찾으려고 예전 집에 들어가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물건 소유권과 현재 공간에 출입할 권한은 별개입니다. 짐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일정·동의나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짐의 소유와 장소에 들어갈 권한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 인도 협의와 실제 진입을 나누고, 잠금장치나 출입 거절 여부를 남기세요.

내 물건을 찾으러 가도 주거침입인가요?

짐의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과 현재 그 공간에 들어갈 권한은 별개입니다. 이사한 집이나 관계가 끝난 상대방의 집에 물건이 남아 있어도 임의로 잠금을 풀거나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거주·점유 상태와 동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형법 제319조 참조).

열쇠를 갖고 있으면 출입할 수 있나요?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출입 동의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허락이 언제 어떤 범위였는지, 이후 회수·출입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물품 반환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거나 적법한 반환 절차를 확인하고, 소유 물건을 찾으려는 목적과 출입 방식의 적법성을 나누어 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물품 목록
  • 인도 협의
  • 현재 점유
  • 진입 방법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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